근거법령
장애인복지법 제75조(보수교육)
01.
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 · 보조기 기사 등에 대하여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(補修)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.
02.
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1조(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등)
01.
법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명할 수 있다.
1.
의지·보조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의지·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는 자
(5년 이상 의지·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시 의지·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)
(5년 이상 의지·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시 의지·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)
02.
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.
1.
의지·보조기 기사: 의지·보조기 기사를 회원으로 하여 의지·보조기 관련 학문·기술의 장려, 연구개발 및 교육을 목적으로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실시하고, 교육시간은 2년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.
03.
보수교육의 실시시기, 교과과정, 실시방법,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(이하 "보수교육실시기관장"이라 한다)이 정한다.
〈개정 2012.7.27., 2015.5.4.〉
제62조(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)
01.
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매년 1월말까지 해당연도 의지·보조기 기사 보수교육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의지·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02.
보건복지부장관은 제6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.
03.
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의지·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제63조(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)
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01.
보수교육 대상자 명단(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)
02.
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