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공지
보수교육 이수확인방법
보수교육 이수여부 확인 서비스가 오늘부터 제공됩니다.
협회 홈페이지 보수교육 이수확인에서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,
지난 10년간 실시된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장애인복지법에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이상 받지않으면,
보건복지부 장관이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.
자격정지 당하지 않도록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해 주시고
주위에도 알려주어서 나중에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.
2018.8
협회 사무국